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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품등 긴급회수(한약재)안내문
  • 작성자
    이세연(보건행정과)
    작성일
    2010년 4월 26일(월) 18:19:03
  • 조회수
    1136
  • 전화번호
    032-770-5722
  • 첨부파일
    •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_장생토사자.hwp[306.5KByte]

    •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_진흥제약초과.hwp[306.5KByte]

    전체다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의하여

동 제품을 긴급 회수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회수대상의약품등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 취급자는약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원 

제품명 -부적합사유

 사용기한

 장생제약(주)

 장생토사자- 회분 부적합

 2010.8.27

 (주)진흥제약

 진흥제약초과-

중금속(카드뮴, 납) 회분,

산불용성회분 부적합

 20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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