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_장생토사자.hwp[306.5KByte]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_진흥제약초과.hwp[306.5KByte]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의하여
동 제품을 긴급 회수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회수대상의약품등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 취급자는 의약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원 |
제품명 -부적합사유 |
사용기한 |
|
장생제약(주) |
장생토사자- 회분 부적합 |
2010.8.27 |
|
(주)진흥제약 |
진흥제약초과- 중금속(카드뮴, 납) 회분, 산불용성회분 부적합 |
2012.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