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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 안내
  • 작성자
    이세연(보건행정과)
    작성일
    2010년 5월 3일(월) 13:53:51
  • 조회수
    1278
  • 전화번호
    032-770-5722
  • 첨부파일
    • [100423]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hwp[52.5KByte]

2010.1.31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고지` 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복지부(의료자원과)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할 때

동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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