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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3]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hwp[52.5KByte]
2010.1.31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고지` 게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복지부(의료자원과)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게시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할 때
동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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