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2010.8.5.)에 따라 행당 법률 부칙 제4조(다른법률의개정)에 의해 식품위생법 상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2010.8.5일 이후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는 해당 법률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영업자들께서는 강화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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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쌀·김치의 경우 영업장 면적 100㎡ 미만 영업자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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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배달용 치킨의 경우 전단지, 포장재에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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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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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1) 미표시 : 100~500만원 2) 표시방법 위반 : 50~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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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시정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