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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포포까또띨라칩)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3월 8일(화) 14:28:25
  • 조회수
    695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포포까 또띨라 칩

 나. 유통기한 : 2011. 10. 22.

 다. 회수사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이물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제이스코리아

 바. 영업자주소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3-4 성지빌딩 602호

 사. 연락처 : 070-8616-8850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마포구청 (위생과 신하동  ☏02-3153-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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