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포포까 또띨라 칩
나. 유통기한 : 2011. 10. 22.
다. 회수사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이물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제이스코리아
바. 영업자주소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3-4 성지빌딩 602호
사. 연락처 : 070-8616-885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시 마포구청 (위생과 신하동 ☏02-3153-9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