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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생강가루)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3월 8일(화) 14:29:21
  • 조회수
    701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생강가루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2011.09.11까지

 다. 회 수 사 유 : 이산화황 기준치 초과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청우식품 [우재성]

 바. 영업자주소 :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24

 사. 연  락  처 : 054) 481-810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구미시 환경위생과 (담당자 윤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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