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옛날 왕사탕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2011.08.30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금속)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재용제과(이재성)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00-16
사. 연락처 : 011-731-1198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양주시 민원해결과(담당자 한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