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두가온청국장초코볼(초코볼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2. 02. 13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경과 원료사용 제품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니껴바이오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299
사. 연락처 : 054-821-001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