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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두가온청국장초코볼)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3월 8일(화) 14:32:06
  • 조회수
    704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식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두가온청국장초코볼(초코볼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2. 02. 13까지

 다. 회수사유 : 유통기한경과 원료사용 제품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니껴바이오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299

 사. 연락처 : 054-821-001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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