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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딸기슈 60g(빵류)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1.03.16일까지
다. 회수사유 : 삭카린나트륨 검출(기준:불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동명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충주시 봉방동 202번지
사. 연락처 : 043) 842-5588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충주시 보건위생과(☏ 043-850-3453)
(담당자:김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