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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매운양념곱창)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3월 15일(화) 13:44:41
  • 조회수
    720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매운양념곱창

 나. 유통기한 : 2011. 09. 20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28,000(기준 : g당 10,000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소 래 울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송라리 228-3

 사. 연 락 처 : 031-633-4423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이천시 보건위생과(위생팀 담당자 이은영)

☏ 031 - 644 - 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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