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웰빙오징어젓갈(양념젓갈)
나. 유통기한 : 2011. 08. 15.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기준초과(소르빈산 4.7g/kg)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솔비식품
바. 영업자주소 :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320-10
사. 연락처 : 053-582-0882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시달서구청 위생과(담당자 윤석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