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및 모범업소 지정 신청서 1부.hwp[124KByte]
2011년 모범업소 지정 신청 안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우수실천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1년 동구 모범업소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모범업소 신규지정 및 재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첨부된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참고하시어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1년 모범업소 지정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1. 3. 28. ~ 2011. 4. 8.
2) 신청자격
①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 업소
② 양도․ 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업소는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③ 모범업소 지정 취소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3)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4) 접 수 처 :
① 동구 보건소 건강위생과 위생지원팀 - TEL 770-6522
FAX 770-6519
주소(인천광역시 동구 석수로 90)
이-메일(you2074@korea.kr)
② 동구음식업 지부 - TEL 773-8327, FAX 763-6800
나. 2011년 중점심사기준
1) 복합․ 소형찬기, 개인별 접시 등 먹을만큼 덜어먹는 용기사용
2) 위생, 서비스, 맛, 기여도 및 부가점수를 합산하여 85점이상 지정
3) 영업장 확장(가건물) 및 불법행위 지정 절대 불가
4) 좋은식단 이행여부 확인
다. 향후 추진계획
1) 신청 접수 후 현지조사 : 2011년 4 ~ 5월중
2) 모범업소 지정 : 2011년 6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