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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씨알참기름)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3월 31일(목) 09:43:26
  • 조회수
    658
  • 전화번호
    032-770-654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씨알참기름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2.03.26 까지

 다. 회 수 사 유 : 요오드가. 리놀렌산 기준 부적합

       - 요오드가 (기준: 103~118, 결과: 132)

       - 리놀렌산 (기준: 0.5% 이하, 결과: 7.7%)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씨알농산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35-22 나동

 사. 연  락  처 : 031) 225-084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화성시 사회위생과 (담당자 김민곤)

        (☎ 031-36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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