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씨알참기름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2.03.26 까지
다. 회 수 사 유 : 요오드가. 리놀렌산 기준 부적합
- 요오드가 (기준: 103~118, 결과: 132)
- 리놀렌산 (기준: 0.5% 이하, 결과: 7.7%)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씨알농산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35-22 나동
사. 연 락 처 : 031) 225-0847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화성시 사회위생과 (담당자 김민곤)
(☎ 031-369-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