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매운불소스캡싸이신(소스류)
나. 유 통 기 한 : 2012.3.2일까지
다. 회 수 사 유 : 식품첨가물 사용(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 회수
마. 회수 영업자 : 화미제당(주)
바. 영업자 주소 : 인천 동구 송림동 297-43
사. 연 락 처 : 032)584-1301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시 동구보건소 (담당자 건강위생과 이난경 032-770-6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