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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매운불소스캡싸이신)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3월 31일(목) 09:44:54
  • 조회수
    675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매운불소스캡싸이신(소스류)

 나. 유 통 기 한 : 2012.3.2일까지 

  다. 회 수 사 유 : 식품첨가물 사용(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 회수

 마. 회수 영업자 : 화미제당(주)

 바. 영업자 주소 : 인천 동구 송림동 297-43

 사. 연 락 처 : 032)584-1301

 마.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시 동구보건소 (담당자 건강위생과 이난경 032-770-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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