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무농약찹쌀로 만든 호박모나카
나. 유통기한 : 2011.09.07.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세균수 20,000검출, 기준 10,000이하/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리리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324번지
사. 연락처 : 043) 877-303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 043-871-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