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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무농약찹쌀로만든호박모나카)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4월 1일(금) 10:29:45
  • 조회수
    658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무농약찹쌀로 만든 호박모나카

 나. 유통기한 : 2011.09.07.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세균수 20,000검출, 기준 10,000이하/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리리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324번지

 사. 연락처 : 043) 877-3032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 043-871-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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