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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청비)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4월 4일(월) 13:22:01
  • 조회수
    668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청비(기타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2. 04. 10

다. 회수사유 : 유해물질 검출(비만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 ;

               시부트라민, 데스메틸시부트라민 ) 제품 판매 중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인성식품 (대표자;남병국]

 바. 영업자주소 : 평택시 서정동 832-15

 사. 연락처 :HP:010-5188-1010

 마.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평택시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담당자  서동기) 031-610-8324, 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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