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청비(기타가공품]
나. 유통기한 : 2012. 04. 10
다. 회수사유 : 유해물질 검출(비만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 ;
시부트라민, 데스메틸시부트라민 ) 제품 판매 중지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인성식품 (대표자;남병국]
바. 영업자주소 : 평택시 서정동 832-15
사. 연락처 :HP:010-5188-1010
마.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평택시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담당자 서동기) 031-610-8324, 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