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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판형모카케이크)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4월 4일(월) 13:26:46
  • 조회수
    664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판형모카케이크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2011. 6. 11일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보존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영푸드시스템 (대표 박영돈)

  바. 영업자 주소 :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32

  사. 연 락 처 : 011-3477-635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북 청주시청 (담당자 위생안전과 박윤정 043-20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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