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판형모카케이크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2011. 6. 11일까지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보존료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영푸드시스템 (대표 박영돈)
바. 영업자 주소 :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232
사. 연 락 처 : 011-3477-635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북 청주시청 (담당자 위생안전과 박윤정 043-200-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