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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표고절편)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4월 4일(월) 16:44:07
  • 조회수
    661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표고절편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2.01.22)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초과(기준 : 0.030g/kg,

                 결과 : 0.174g/kg)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405-1

 사. 연 락 처 : 054-973-201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청(종합민원실 담당자 김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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