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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회수(날치알레드)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4월 5일(화) 10:35:31
  • 조회수
    659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날치알 레드

 나. 유통기한  : 2012. 9. 9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 송림수산

 바. 영업자주소 : 부산 사하구 장림동 1086-6(2층)

 사. 연락처 : 051)263-3290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시 사하구 환경위생과(담당자  정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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