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광이원 물맑은 양평토종 참기름
나. 제조일자 : 2011.1.17
다. 회수사유 : 리놀렌산(0.8%/기준치:0.5%이하)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광이원 이종학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3-1
사. 연 락 처 : 031-774-470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양평군 생활위생팀(031-77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