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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광이원 물맑은 양평통종 참기름)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4월 13일(수) 10:18:48
  • 조회수
    704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광이원 물맑은 양평토종 참기름

 나. 제조일자 : 2011.1.17

 다. 회수사유 : 리놀렌산(0.8%/기준치:0.5%이하)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광이원 이종학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3-1

 사. 연 락 처 : 031-774-4700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양평군 생활위생팀(031-77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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