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라볶이
나. 유통기한 : 2011. 12. 08까지
다. 회수사유 : 산가기준초과
- 기 준 : 2.0이하
- 검사결과 : 2.5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한송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영천시 금호읍 봉죽리 42번지
사. 연락처 : 054) 331-7868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영천시청 (☏ 054-330-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