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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 긴급회수(라볶이)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4월 18일(월) 15:24:41
  • 조회수
    742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라볶이

 나. 유통기한 : 2011. 12. 08까지

 다. 회수사유 : 산가기준초과

               - 기    준 :  2.0이하

               - 검사결과 :  2.5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한송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영천시 금호읍 봉죽리 42번지  

 사. 연락처 : 054) 331-7868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영천시청 (☏ 054-330-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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