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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회수관리(번데기가미)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4월 26일(화) 17:55:16
  • 조회수
    740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펭귄번데기가미

 나. 유통기한 : 2014. 02. 09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쉬파리 유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금한 / (대표:서덕남)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연정동 211-1

 사. 연 락 처 : 063)-534-2300

 마.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북도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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