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펭귄번데기가미
나. 유통기한 : 2014. 02. 09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쉬파리 유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금한 / (대표:서덕남)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연정동 211-1
사. 연 락 처 : 063)-534-230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북도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