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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회수관리(오징어젓)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4월 27일(수) 13:09:09
  • 조회수
    728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젓

 나. 유통기한 : 2011. 07. 23까지

 다. 회수사유 : 보존료(솔르빈상칼륨)기준초과검출

               - 기    준 :  1.0g/kg

               - 검사결과 :  1.3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가원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홍교리 61-3

 사. 연락처 : 041) 745-1362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논산시청 (☏ 041-730-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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