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젓
나. 유통기한 : 2011. 07. 23까지
다. 회수사유 : 보존료(솔르빈상칼륨)기준초과검출
- 기 준 : 1.0g/kg
- 검사결과 : 1.3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해가원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남 논산시 강경읍 홍교리 61-3
사. 연락처 : 041) 745-1362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논산시청 (☏ 041-730-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