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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가거라)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5월 2일(월) 11:10:40
  • 조회수
    714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심원(기타가공품)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3.12.29까지

 다. 회수사유 : 의약품 성분(덱사메타손) 검출 0.015mg/환

 라. 회수방법 : 제조원 및 판매원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자 : 제조원(신화메딕스), 판매원(한국생약협회남구공판장)

 바. 영업자주소 및 연락처

  - 제조원 :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495번지(053-616-7664)

 - 판매원 : 부산시 남구 문현동 117-10 A동(051-637-6399)

 사.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떳다방에서 판매중인 제품(전국 유통제품 아님)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위생과(☏ 053-668-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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