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수라진국 고등어조림
나. 유 통 기 한 : 2012. 4. 5까지
다. 회 수 사 유 : 세균 검사결과 양성
(기준 : 세균발육이 음성이어야 한다.)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주)에스아이씨
바. 영업자 주소 :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142-2
사. 연 락 처 : 052) 260-1455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위생과 담당자 박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