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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회수관리(수라진국고등어조림)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5월 4일(수) 10:21:05
  • 조회수
    760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수라진국 고등어조림

 나. 유 통 기 한 : 2012. 4. 5까지

 다. 회 수 사 유 : 세균 검사결과 양성

                        (기준 : 세균발육이 음성이어야 한다.)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 영업자 : (주)에스아이씨

 바. 영업자 주소 :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142-2

 사. 연   락  처 : 052) 260-1455

 마.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위생과 담당자 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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