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케이비티후레쉬과일소스
나. 유통기한 : 2011.05.28일(제조일 2011.04.29)까지
다.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대장균군)
라. 회 수 방 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조성대<(주)케이비티>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442 외5
사. 연 락 처 : 043) 260-3056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청원군보건소 식품안전담당 (담당자 서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