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가리비
나. 수입일자 : 2011. 05. 02.(원산지 : 중국)
다. 회수사유 : 마비성패독 기준치 이상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보령수산
바. 영업자주소 : 인천시 중구 항동7가 27-258
사. 연락처 : 032)887-392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시 중구 환경위생과(☏ 032-760-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