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솔표후추
나. 유통기한 : 2012. 12. 16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기준 : 음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솔표식품 김익호
바. 영업소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165-2
사. 연 락 처 : 031) 571-9880
자.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2236)
※ 기타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