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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 회수관리(솔표후추)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6월 1일(수) 13:28:17
  • 조회수
    780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솔표후추

 나. 유통기한 : 2012. 12. 16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기준 : 음성)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솔표식품 김익호

 바. 영업소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165-2

 사. 연 락 처 : 031) 571-9880

 자.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2236)

 ※ 기타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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