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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유기전통된장,유기전통막장)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6월 2일(목) 11:20:04
  • 조회수
    771
  • 전화번호
    770-6543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전통된장, 유기전통막장

 나. 회수사유 : 총아플라톡신 검출

 다. 회수방법 : 직접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양평절골농원

 마. 영업자주소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내리 17-1

 바. 연 락 처 : 031-772-8090

 사.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양평군청 (지역경제과 031-77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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