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및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파인드엠자임(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1. 05. 12 (2013. 05. 11)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위반(대장균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한국파비스알엔디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84-26
사. 연 락 처 : 041)531-3967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아산시 민원위생과(☏ 041-540-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