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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파인드엠자임)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6월 2일(목) 11:21:16
  • 조회수
    746
  • 전화번호
    770-6543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및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파인드엠자임(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1. 05. 12 (2013. 05. 11)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위반(대장균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한국파비스알엔디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84-26

 사. 연 락 처 : 041)531-3967

 마.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아산시 민원위생과(☏ 041-54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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