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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마카로니)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6월 3일(금) 09:21:25
  • 조회수
    755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카로니(과자류]      

 나. 유통기한 : 2011.10.01

1.1.1.1.1.1.1.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 (삭카린나트륨)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맛식품[대표자;한남례]

 바. 영업자주소 :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528외 1필지

 사. 연락처 : 031-664-6790(HP:010-5323-1943]

 마.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평택시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담당자 ; 서동기, 김숙자  ☎ 031-610-8324,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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