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카로니(과자류]
나. 유통기한 : 2011.10.01
1.1.1.1.1.1.1.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 (삭카린나트륨) 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참맛식품[대표자;한남례]
바. 영업자주소 :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528외 1필지
사. 연락처 : 031-664-6790(HP:010-5323-1943]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 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평택시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
(담당자 ; 서동기, 김숙자 ☎ 031-610-8324,8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