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찹쌀유과
나. 제조일자 : 2011.05.20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초과 검출
(기준:1g당 10,000이하, 검출:170,000)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담양한과명진식품
바. 영업자주소 :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180-1
사. 연락처 : 061-383-828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남 담양군청 관광레저과(담당자 오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