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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회수관리(조미찢은오징어)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6월 8일(수) 14:46:58
  • 조회수
    769
  • 전화번호
    770-6543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찢은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1.11.05까지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5,600g 검출(기준100이하)

 라. 회수방법 : 소분원(성남시) 및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바다원(주) 및 황도수산

 바. 소 재 지 : 강원 연곡면 영진리 346-13번지

 사. 연 락 처 : 033) 662-2421

  ※ 소분원 : (주)바다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4-1 (02-408-6782) )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 강릉시청(담당자 보건위생과 최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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