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찢은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1.11.05까지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5,600g 검출(기준100이하)
라. 회수방법 : 소분원(성남시) 및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바다원(주) 및 황도수산
바. 소 재 지 : 강원 연곡면 영진리 346-13번지
사. 연 락 처 : 033) 662-2421
※ 소분원 : (주)바다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4-1 (02-408-6782) )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 강릉시청(담당자 보건위생과 최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