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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회수관리(항염고)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6월 8일(수) 17:46:29
  • 조회수
    757
  • 전화번호
    770-654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제 품 명 : 항염고 (고형추출차)

   나. 유통기한 : 2012. 10. 03.

   다. 회수 사유 :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도인”을

                  사용함.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극동에치팜 (김경옥)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142-19

   사. 연  락  처 : 041)331-3371  

    

  ※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예산군 녹색관광과 (담당자 이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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