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제 품 명 : 항염고 (고형추출차)
나. 유통기한 : 2012. 10. 03.
다. 회수 사유 :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도인”을
사용함.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극동에치팜 (김경옥)
바. 영업자주소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월곡리 142-19
사. 연 락 처 : 041)331-3371
※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해당 회수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 회수명령기관 충남 예산군 녹색관광과 (담당자 이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