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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회수관리(시금치식빵)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6월 13일(월) 09:25:51
  • 조회수
    726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시금치식빵

 나. 유통기한 : 2011. 07. 15.

 다. 회수사유 : 타르색소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성제과(주)

 바. 영업자주소 : 의정부시 호원동 468-8  

 사. 연락처 : 031) 872-5500

 마.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 의정부시 위생과 이연정 (☏ 031-828-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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