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사조자연산골뱅이가미
나. 유통기한 : 2014. 05. 24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양성(기준:음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포식품(주)
바. 제조업소소재지 :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리 287
사. 연 락 처 : 043) 857-0280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충주시 보건위생과(☏ 043-850-3453)
(담당자:김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