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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회수관리(사조자연산골뱅이가미)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6월 28일(화) 16:40:49
  • 조회수
    739
  • 전화번호
    770-6543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사조자연산골뱅이가미

 나. 유통기한 : 2014. 05. 24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양성(기준:음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포식품(주)

 바. 제조업소소재지 :  충주시 수안보면 중산리 287

 사. 연 락 처 : 043) 857-0280

 마.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충주시 보건위생과(☏ 043-850-3453)

       (담당자:김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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