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사조자연산골뱅이
나. 유통기한 : 2014. 5. 24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발육(기준치:음성, 검사결과: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사조해표
바. 영업자주소 : 방배동 482번지 2호 1층(마케팅팀)
사. 연락처 : 02)2007-3275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서울특별시 서초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담당: 이승찬(02-2155-8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