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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회수관리(마늘바게트)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7월 6일(수) 11:50:44
  • 조회수
    750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늘바게트(과자)

 나. 회수사유 : 제품내 세균수 기준치 이상 검출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라. 회수영업자 : (주)광일식품 (대표 조문호)

 마. 영업자주소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서산리 652


 바. 연락처 : 061-331-1950

 사.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보건위생과(담당자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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