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천지참기름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1. 06. 23제조
2012. 06. 22까지
다. 회수사유 : 벤조피렌 3.3㎍/kg(기준 2.0㎍/kg 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천지식품 (조선례)
바. 영업자주소 : 부천시 원미구 중동 3-243
사. 연락처 : 032) 681-8840~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천시천 식품안전과(☏ 032-625-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