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나라현미차, 유기나라야채수
나. 회수사유 : 제품내 세균수 기준치 이상 검출
다.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라. 회수영업자 : 좋은영농조합법인 (대표 이기선)
마. 영업자주소 : 전남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31-2
바. 연락처 : 061-335-9630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보건위생과(담당자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