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보리미숫가루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1. 05. 01제조
2012. 04. 30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52.2㎎/㎏(기준 10㎎/㎏ 이하)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고운그림식품 (나은경)
바. 영업자주소 :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266-11
사. 연락처 : 054) 673-253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봉화군청 위생관리담당(☏ 054-679-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