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이렉스(아연보충제품)
나. 유통기한 : 2014.04.30일까지
다. 회수사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서울동원팜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41-1
사. 연락처 : 02)440-170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위생과
(담당자 오종석) ☏ 02-22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