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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이렉스)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7월 15일(금) 13:18:24
  • 조회수
    758
  • 전화번호
    770-654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이렉스(아연보충제품)

 나. 유통기한 : 2014.04.30일까지       

 다. 회수사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사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서울동원팜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41-1

 사. 연락처 : 02)440-170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위생과

          (담당자  오종석) ☏ 02-22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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