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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회수관리(이렉스,카이제)
  • 작성자
    유통식품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7월 18일(월) 11:20:45
  • 조회수
    749
  • 전화번호
    770-6543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이렉스, 카이제

 나. 수 입 원 : 월드상사

제품명

이렉스

(아연·비타민c)

이렉스

(아연)

카이제

유통기한

2012.04.24.

2014.04.30.

2013.03.31.

 다. 유통기한

 라. 회수사유 : 의약품 성분(타다리필 등) 검출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바. 회수영업자 : 백광의약품

 사. 영업자주소 :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9(1층)

 아. 연 락 처 : 02)2631-9494

 자.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 영등포구청 (담당자 위생과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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