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이렉스, 카이제
나. 수 입 원 : 월드상사
|
제품명 |
이렉스 (아연·비타민c) |
이렉스 (아연) |
카이제 |
|
유통기한 |
2012.04.24. |
2014.04.30. |
2013.03.31. |
라. 회수사유 : 의약품 성분(타다리필 등) 검출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바. 회수영업자 : 백광의약품
사. 영업자주소 :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9(1층)
아. 연 락 처 : 02)2631-9494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서울 영등포구청 (담당자 위생과 박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