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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 회수관리(갈비탕)
  • 작성자
    고명신(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년 7월 19일(화) 09:55:49
  • 조회수
    732
  • 전화번호
    770-6543

위해식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갈비탕(즉석조리식품)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2.06.16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200,000/g)검출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삼보식품

 바. 영업자주소 :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523번지

 사. 연락처 : 053) 616-0443

 아. 기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위생과(☏ 053-668-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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