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미역(120g)
※ 표시사항에는 소분판매원이 『정일유통』(성북소분 제082호)으로 표시되어 있음
나. 유통기한 : 2011년 12월 30일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부적합(이산화황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두리원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29-2
사. 연락처 : 02-2267-139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청 위생과(Tel. 02-3396-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