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담배 피우면 안돼요!!!
인천광역시 동구보건소에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인천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동구 지역의 모든 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공원으로 지정하였음을 2012. 12월까지는 홍보하고, 2013년부터는 흡연을 하는 사람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구 지역 내 공원 이외에도 인천대공원, 계양공원 등 많은 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담배는 이제 그만!!! 나의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금연하세요.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 도시공원 11개소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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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공원명 |
위치 |
면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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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송현공원 |
송현동 163 |
72,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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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화도진공원 |
화수동 138 |
20,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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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천교공원 |
송림동 318 |
94,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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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만석어린이공원 |
만석동 43-14 |
4,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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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화수3어린이공원 |
화수동 7-33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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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궁현어린이공원 |
송림6동 12-65 |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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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돌산어린이공원 |
송현3동 1-173 |
8,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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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수문통어린이공원 |
송현1,2동 60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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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송림4어린이공원 |
송림1동 291-6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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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화수13어린이공원 |
화평동 1-5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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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창영어린이공원 |
창영동 28 |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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