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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저소득층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작성자
    이남희(건강증진과)
    작성일
    2012년 12월 5일(수) 15:06:50
  • 조회수
    713
  • 전화번호
    032-770-5715

2013년 저소득층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의료급여1·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경제적 사정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3년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 사업』하는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3년 연 중(틀니 완료 후 30일내 신청)

○ 대 상 자 : 틀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7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아래에 해당 하는 자

    1. 의료급여 1종, 2종

    2.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레진상 완전 틀니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완전 틀니란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무치악)로 치아와 부수되는 조직을 대신하는 의치를 말함

○ 지원방법 : 틀니 시술 완료 후 30일내에 보건소에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

○ 준비서류 : 신청서 1부, 진료비 내역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1부, 본인 통장사본1부,

               의료급여 또는 차상 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증

○ 문  의 : 보건소 구강보건실 77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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