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저소득층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의료급여1·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경제적 사정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13년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 사업』을 하는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3년 연 중(틀니 완료 후 30일내 신청)
○ 대 상 자 : 틀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7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아래에 해당 하는 자
1. 의료급여 1종, 2종
2.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레진상 완전 틀니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완전 틀니란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무치악)로 치아와 부수되는 조직을 대신하는 의치를 말함
○ 지원방법 : 틀니 시술 완료 후 30일내에 보건소에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
○ 준비서류 : 신청서 1부, 진료비 내역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1부, 본인 통장사본1부,
의료급여 또는 차상 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증
○ 문 의 : 보건소 구강보건실 770-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