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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전한 숙박업소 환경조성 안내
  • 작성자
    유영숙(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년 5월 4일(토) 16:09:10
  • 조회수
    721
  • 첨부파일
    • 협조서한문(숙박업소).hwp[20KByte]

 

    숙박업소 건전한 환경조성

   행정처분사항(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 성매매알선 행위시,

      - 음란물을 반포․판매․대여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때

        : 영업정지 2개월(1차) / 영업정지 3개월(2차) / 영업장 폐쇄(3차)

      - 성매매알선행위 및 음란행위를 하거나 알선 제공한 때

        : 영업정지 2개월(1차) / 영업정지 3개월(2차) / 영업장 폐쇄(3차)

         ꏉ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징금 제외 대상

   ❍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장소 제공시,

      - 영업정지 2개월(1차) / 영업정지 3개월(2차) / 영업장 폐쇄(3차)

   ❍ 기타

      -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

         : 영업정지 1개월(1차) / 영업정지 2개월(2차) / 영업장 폐쇄(3차)

      -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 1개월(1차) / 영업정지 2개월(2차) / 영업장 폐쇄(3차)

   같은 종류 영업 금지 해당 유무(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적용대상

같은 영업

금지기간

같은 장소에서의 같은 영업금지기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자

2년

1년

「공중위생관리법」및「의료법」위반

 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자

1년

6개월

   협조사항

   ❍ 성매매알선 행위자 및 불법광고물 배포자 발견 즉시 신고

   ❍ 청소년 출입 및 불법 사행행위 발견 시 제재 협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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