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서한문(숙박업소).hwp[20KByte]
숙박업소 건전한 환경조성
❍ 성매매알선 행위시,
- 음란물을 반포․판매․대여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때
: 영업정지 2개월(1차) / 영업정지 3개월(2차) / 영업장 폐쇄(3차)
- 성매매알선행위 및 음란행위를 하거나 알선 제공한 때
: 영업정지 2개월(1차) / 영업정지 3개월(2차) / 영업장 폐쇄(3차)
ꏉ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징금 제외 대상
❍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장소 제공시,
- 영업정지 2개월(1차) / 영업정지 3개월(2차) / 영업장 폐쇄(3차)
❍ 기타
-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
: 영업정지 1개월(1차) / 영업정지 2개월(2차) / 영업장 폐쇄(3차)
-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 1개월(1차) / 영업정지 2개월(2차) / 영업장 폐쇄(3차)
같은 종류 영업 금지 해당 유무(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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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같은 영업 금지기간 |
같은 장소에서의 같은 영업금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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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자 |
2년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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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및「의료법」위반 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자 |
1년 |
6개월 |
❍ 성매매알선 행위자 및 불법광고물 배포자 발견 즉시 신고
❍ 청소년 출입 및 불법 사행행위 발견 시 제재 협조